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선거심사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함.재판부는 해당 청구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구조를 거부하였으며, 본안에 대해서도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림.연방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상세한 이유 설명은 생략함.배경청구인이 독일 연방의회의 2024년 12월 5일자 결정(EuWP 37/24)에 불복하여 제기한 선거심사청구 사건임.사건 구조청구인이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해 선거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 및 각하함.시사점선거심사청구 절차에서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함.실무상 참고연방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라 명백히 성공 가능성이 없는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상세한 이유를 생략하고 간략히 결정할 수 있음.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연대분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