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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 사건에서 일부 청구는 사안의 소멸로 종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3. Janu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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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