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감염병예방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 결정(1 BvR 228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제5c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25만 유로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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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제5c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25만 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을 10,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물 가액을 15,000유로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