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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공동주거(WG)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자인 룸메이트의 단독 사용 공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명령한 것은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3. Augus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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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기본권 조항
비피의자(제3자)에 대한 수색 요건 규정
피의자에 대한 수색 요건 규정
연방헌법재판소 재판부(카머)의 헌법소원 인용 결정 요건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7-flash)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