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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R 211/25)의 본안 결정 시까지 기존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5. Ok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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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6항 제2문: 가처분 결정의 반복 및 연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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