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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형벌 법 개정 시 소급 적용을 배제한 경우, 개정 전후의 형량 격차 자체는 18 U.S.C. § 3582(c)(1)(A)(i)에 따른 감형(인도적 석방)을 정당화하는 '특별하고 설득력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문 제목: Rutherford v.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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