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맥카시 대 에르난데스: 미국 연방대법원, 자백의 인과관계 희석에 관한 배심원 설시 미비가 연방 인신보호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25-748)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Kevin McCarthyPedro Hernand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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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법원이 뱃슨(Batson) 원칙에 따른 3단계 심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이를 '포기(waiver)'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연방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구제를 인용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28 U.S.C. § 2244(b)(3)(E)의 상고 허가(certiorari) 금지 조항이 연방 수감자의 제2차 또는 후속 2255조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이 '페인 대 테네시(Payne v. Tennessee)' 판결을 단순히 사실관계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 '명확히 확립된 연방 법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