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형사 피고인의 상소 포기 각서는 '사법적 정의의 실종(miscarriage of justice)'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집행될 수 없다고 판시(24-1063)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죄 협상(plea agreement)에 포함된 상소 포기 조항이 사법 정의의 실종을 초래할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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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죄 협상(plea agreement)에 포함된 상소 포기 조항이 사법 정의의 실종을 초래할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자산을 고의로 은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실 인지 여부나 은닉 동기만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법원이 뱃슨(Batson) 원칙에 따른 3단계 심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이를 '포기(waiver)'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