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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원문 제목: Rivers v. Guerr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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