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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결구금 중인 피의자를 독방에 수용하도록 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4-1122 QPC du 14 févri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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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미결구금 중인 피의자의 독방 수용 및 이에 대한 불복 절차 규정
권리 보장 및 실효적 권리 구제에 관한 원칙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