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조항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 시 불복 절차를 결여하여 2019년 3월 25일 이전까지는 헌법상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 2019년 3월 25일 시행된 법률(제2019-222호)을 통해 자유·구금 판사(JLD)에 대한 불복 신청권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의 조항들은 합헌으로 결정됨.
-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 및 방어권 보장에 관한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며, 기존 판례를 통해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함.
- 과거의 위헌 상태가 이미 입법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별도의 법률 폐지(abrogation)는 선언하지 않으며, 과거의 절차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소급적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음.
배경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의 행정 제재 절차와 연계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기업 등)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또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 침해 우려가 제기됨.
사건 구조
Legrand SNC 등 기업들이 제기한 우선적 위헌심판(QPC)으로,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회부됨.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25일 이전과 이후의 법적 상황을 구분하여 심리함.
시사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가 아닌 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헌법상 사법적 구제 권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실무상 참고
2019년 3월 25일 이전의 압수수색 조치에 대해서는 본 결정에 따른 소급적 무효화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됨. 현재는 제802-2조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자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음.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