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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일반법상 계약직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6년 근속기간 산정 시, 특정 고용 형태(임시 결원 대체)를 제외하는 규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1152 QPC du 30 juille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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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6년 근속기간 산정 규정
우선적 위헌심사(QPC) 절차 규정
법 앞의 평등 원칙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