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기 알랭 페이라르(Guy-Alain PEYRARD)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해당 후보자는 선거법상 의무인 전용 은행 계좌 개설을 이행하지 않아 선거비용관리위원회로부터 계좌가 거부됨.헌법재판소는 해당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선거법 제L.O. 136-1조에 따라 1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내림.배경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프랑스 사부아주 제1선거구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기 알랭 페이라르 후보가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선거비용관리위원회(CNCCFP)로부터 계좌 거부 처분을 받음.사건 구조선거비용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후보자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심리를 진행함.시사점선거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후보자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를 재확인함.실무상 참고프랑스 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관리할 재정 대리인을 지정하고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피선거권 박탈 등 강력한 행정적·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프랑스 헌법위원회, 숙박세(체류세) 징수 불이행에 대한 건별 정액 벌금 하한 및 상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