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 결정(2025-6573 AN)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3월 및 4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에마뉘엘 미쇼(Emmanuel MICHAUD)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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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3월 및 4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에마뉘엘 미쇼(Emmanuel MICHAUD)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크리스티앙 마르셰(Christian MARCHET)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재정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자금 운용을 한 후보자 프랑수아 마리 페리에(François-Marie PÉRIER)에 대해 3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회계 규정을 위반한 모니아 갈베즈(Monia GALVEZ)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기 가이 빌루데의 선거 비용 회계 보고서가 불완전하고 증빙 서류가 미비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 규정을 위반한 에르베 프라 후보에 대해 1년간의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재외국민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엘리아스 포르네리스의 선거비용 계좌가 프랑스 내 은행이 아닌 미국 은행에 개설된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기욤 벤수산의 선거비용 회계가 불투명하고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여 선거비용위원회(CNCCFP)의 회계 거부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프랑수아 크레스타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가 불완전하고 적자 상태로 제출된 점을 확인하여 반려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필립 트레기에(Philippe TRÉGUIER)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필립 데르보(Philippe Dervaux)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프리실라 실베스트르(Priscilla SYLVESTRE)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가 국가선거비용회계위원회(CNCCFP)에 의해 적법하게 거부되었음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아르데슈 제1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마리-피에르 셰(Marie-Pierre CHAIX)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다비드 오르뉘(David HORNUS)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디디에 오아로(Didier HOAREAU)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에바 페르네(Eva PERNET) 후보에 대해 3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에릭 샤브로슈(Eric CHAVEROCH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아르노 셰롱(Arnaud CHERONT)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일리아스 나뇽누(Ilias Nagnonhou)가 선거 비용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요한 카스트로(Yohann CASTRO) 후보에 대해 3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플로랑스 베르헤옌(Florence VERHEYEN)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로랑 파리스(Laurent PARISS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오로르 카즈(Aurore CAZES)가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앙브루아즈 말린코니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 위반을 확인했다.
사빈 클레망 후보의 선거비용 계좌 누락 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임.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정의 증빙 서류가 불충분하고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카디자 우날(Khadija UNAL) 후보에 대해 선거비용 계정 거부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 치러진 총선 후보자 파트리스 베누아(Patrice BENOI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튀그달 페레넥(Tugdual PERENNEC)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총선 후보자였던 악셀 비드스텐(Axel Hvidsten)이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조엘 에슬로(Joël HESLAU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살라 켈투미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모하메드-살라 젤파(Mohamed-Salah ZELFA)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7월 총선에 출마한 제레미 포스(Jérémie FOSSE) 후보가 선거 비용 회계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잉그리드 로스펠드(Ingrid LOSFELD)가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그렉 라코스트(Greg LACOSTE) 후보자의 선거비용 계좌를 반려한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7월 총선 후보였던 알렉시 부도 앙두아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안을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안-카트린 지라르(Anne-Catherine GIRARD)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르노 데샹(Renaud DESCHAMPS)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오렐리앙 트리코(Aurélien TRICOT)가 법정 기한 내에 선거비용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회계 규정을 위반한 세릴로 루키(Serilo LOOKY)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스테판 보제타 의원의 선거 캠페인 회계가 선거비용 관련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결산서 제출 기한을 넘긴 프랑크 욘부에(Franck YONBOUE)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장 베르나르 라스마리그(Jean Bernard LASMARRIGUES)가 선거비용 전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후보자 캐서린 본느카레르(Catherine BONNECARRÈRE)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1년)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 카미유 클리네(Camille CLINE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장 로쉬크(Jean LAUSSUCQ) 후보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 및 의원직 상실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마리-오딜 뒤빌라르(Marie-Odile DUVILLARD)가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에르베 랑슬로(Hervé LANCELOT)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나탈리 발레랑(Nathalie BALLERAND)이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투투 테투아누이 후보의 선거 비용 회계 보고서가 불충분하고 증빙이 미비하여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로부터 거부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