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접속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 제1조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 및 공공질서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플랫폼의 특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전면 금지하고 친권자의 판단 기회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연령 확인을 위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신원 확인 절차가 수반됨에도 법률상 필요한 보장 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사생활 보호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였다.
배경
프랑스 의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독, 고립, 음란물 및 온라인 괴롭힘 등의 위험으로부터 15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SNS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하원의원들이 해당 법안 제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사건 구조
청구인인 하원의원들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SNS 접속 일률적 금지가 서비스의 기능, 위험성 및 친권자의 권한을 고려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전체 이용자의 연령 검증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보장 장치가 결여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으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사생활 보호 장치 미비로 위헌을 선고하였다.
시사점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플랫폼의 위험 수준이나 친권자의 자율적 결정권을 차단하는 일률적 금지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령 확인 체계 도입 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안전장치가 필수적임을 확립하였다.
실무상 참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입법자는 미성년자 보호 규제 마련 시 일률적 접속 차단보다는 서비스별 위험도 분류, 친권자 동의 및 통제 수단 부여, 개인정보 최소화가 담보되는 연령 인증 구조를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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