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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중대한 징계를 받은 보건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협회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 등 참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보건법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6-1220 QPC du 24 septembr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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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및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원칙
형벌의 필요성, 엄격성 및 제재의 개별화 원칙
중대 징계를 받은 보건전문직에에 대한 협회 기관 참여 자격 영구 박탈 규정
징계 처분을 받은 보건전문직 협회 임원에 대한 당연퇴직 처리 규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6-flash)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