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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법 절차에서 증언하는 정보기관 및 특수부대 요원의 실제 신원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6-1221 QPC du 24 septembr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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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보장과 권력분립이 확립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규정으로, 방어권 및 쌍방심리 원칙의 헌법적 근거가 됨.
국방 및 국가안보 임무 관련 요원의 사법 절차 내 실제 신원 비공개 및 소속·임무의 상급기관 확인 절차를 규정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6-flash)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