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속 관련 은행 업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도록 규정한 프랑스 통화금융법 제L. 312-1-4-1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 반면, 상속 관련 은행 수수료를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상속인의 자격 증명, 소액 계좌, 미성년자 계좌 등에 대해 수수료를 일절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강제 면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배경
프랑스 통화금융법 제L. 312-1-4-1조는 상속 절차에서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정 조건(상속인 자격 증명, 소액 계좌, 미성년자 계좌 등)에서는 수수료를 전혀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프랑스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2026년 4월 10일 우선적 위헌심사(QPC)를 헌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헌법위원회는 2026년 6월 9일 공개 변론을 거쳐 6월 19일 최종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입법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수수료 책정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면적인 수수료 면제를 강제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위헌으로 선언된 조항은 결정 공표일인 2026년 6월 19일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수수료 상한제(1%)는 유지되므로 은행은 향후 상속 관련 업무 시 해당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