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하르키 및 알제리 귀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대한 합헌 결정(2025-113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르키 및 알제리 귀환자에 대한 배상 법률 제1조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Loi n° 2022-229하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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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르키 및 알제리 귀환자에 대한 배상 법률 제1조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45년 국적법 제9조 중 '남성'이라는 표현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민법 제345-2조의 '누구도 여러 사람에게 입양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선거의 민주적 활력, 응집력 및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투표 방식 조화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1998년 기준으로 제한(동결)한 유기법 제188조 제1항 b호가 합헌이라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EU 및 비EEA 국가에 등록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을 금지하는 공중보건법 제L. 4112-1조 마지막 문단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연금법 제20조가 규정한 연금 산정 보장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사회보장재정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대부분의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질병 수당 지급 요건을 규정한 제83조 제1항은 위헌으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차별 관련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한 법률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