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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민법 제345-2조의 '누구도 여러 사람에게 입양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1170 QPC du 9 octobre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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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신분 및 능력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
입양 제한 및 다중 입양 금지 원칙
법 앞의 평등 원칙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