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민법상 입양 제한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2025-1170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민법 제345-2조의 '누구도 여러 사람에게 입양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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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민법 제345-2조의 '누구도 여러 사람에게 입양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요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체류 조건 및 가족 결합 요건을 강화한 법률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가족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요트 지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적법상 50년 이상 프랑스 국적의 실질적 증거(possession d'état)가 없는 경우 국적 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30-3조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