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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적법상 50년 이상 프랑스 국적의 실질적 증거(possession d'état)가 없는 경우 국적 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30-3조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1130/1131/1132/1133 QPC du 11 avr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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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가 50년 이상 프랑스 국적의 실질적 증거 없이 거주한 경우 국적 상실을 규정하는 조항
권리 보장 및 권력 분립에 관한 조항으로, 재판청구권 및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근거
국적 상실의 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