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르키 및 알제리 귀환자에 대한 배상 법률 제1조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청구인들은 해당 법률이 하르키 등 특정 집단에게만 배상 혜택을 제한하여 차별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소는 법률 문언상 '알제리에서 귀환한 사람'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석함.
따라서 해당 조항은 헌법상 평등 원칙, 책임의 원칙, 인간의 존엄성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합헌임이 확인됨.
배경
2022년 제정된 법률은 알제리 전쟁 당시 프랑스를 위해 복무했으나 버림받은 하르키 등과 그 가족들이 프랑스 내 수용 시설에서 겪은 비인도적 처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청구인들은 이 법이 배상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함.
사건 구조
청구인들이 2025년 2월 26일 우선적 위헌심사(QPC)를 제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5월 6일 공개 변론을 거쳐, 5월 15일 심의 후 5월 16일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
시사점
이번 결정은 하르키 및 알제리 귀환자 배상법이 특정 집단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상 '알제리에서 귀환한 사람'이라는 범주를 통해 포괄적인 배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실무상 참고
본 결정은 2022년 법률 제1조의 '알제리에서 귀환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차별적이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배상 청구 절차에서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