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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1998년 기준으로 제한(동결)한 유기법 제188조 제1항 b호가 합헌이라고 결정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1163/1167 QPC du 19 septembre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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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인단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조항
보통, 평등, 비밀 선거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규정한 조항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flash-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