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카시 대 에르난데스: 미국 연방대법원, 자백의 인과관계 희석에 관한 배심원 설시 미비가 연방 인신보호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25-748)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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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22일, 아나 아브릴 에헤아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amparo) 사건에서 가처분 정지 신청 철회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22일, 아나 아브릴 에헤아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amparo) 사건에서 가처분 정지 신청 철회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0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심리부는 2026년 6월 22일, 마리아 테레시타 라보르다 산즈가 제기한 항소 재심 청구 사건(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조기 개시로 간주하여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심리부는 2026년 6월 22일, 마리아 테레시타 라보르다 산즈가 제기한 항소 재심 청구 사건(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조기 개시로 간주하여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판의소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 결정 및 베를린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하(각하·불수리)하기로 일치공동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판의소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 결정 및 베를린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하(각하·불수리)하기로 일치공동 결정하였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용수용법상 건설용지 판단 기준인 '네트워크 시설의 규모 평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용수용법상 건설용지 판단 기준인 '네트워크 시설의 규모 평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7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속 관련 은행 업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도록 규정한 프랑스 통화금융법 제L. 312-1-4-1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속 관련 은행 업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도록 규정한 프랑스 통화금융법 제L. 312-1-4-1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5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죄 협상(plea agreement)에 포함된 상소 포기 조항이 사법 정의의 실종을 초래할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죄 협상(plea agreement)에 포함된 상소 포기 조항이 사법 정의의 실종을 초래할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루커-펠드만 독트린은 주 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연방 지방법원에 주 법원 판결의 검토 및 취소를 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루커-펠드만 독트린은 주 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연방 지방법원에 주 법원 판결의 검토 및 취소를 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1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회 및 재정 사기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한정합헌 및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회 및 재정 사기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한정합헌 및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0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마 등 통제물질의 불법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 위험성 입증 없이 총기 소지를 일률적·자동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연방법(18 U.S.C. § 922(g)(3))의 적용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마 등 통제물질의 불법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 위험성 입증 없이 총기 소지를 일률적·자동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연방법(18 U.S.C. § 922(g)(3))의 적용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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