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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영토 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문 제목: Trump v. Bar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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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임을 규정함.
수정헌법 제14조와 동일한 취지로 관할권 하의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규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5-flash)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