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동 형태의 성인용 인형 소지 및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2 BvR 1096/22)
독일 형법 제184l조는 아동 형태의 성인용 인형을 제조, 유통, 구매,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84l조는 아동 형태의 성인용 인형을 제조, 유통, 구매,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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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184l조는 아동 형태의 성인용 인형을 제조, 유통, 구매,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84l조는 아동 형태의 성인용 인형을 제조, 유통, 구매,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0미국 연방대법원은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재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크루즈 선사들에 대해, 원고의 재산권이 몰수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만료되었을 것이라는 '가상적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재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크루즈 선사들에 대해, 원고의 재산권이 몰수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만료되었을 것이라는 '가상적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함.
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포함된 특정 절차적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명령)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포함된 특정 절차적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명령)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함.
1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경제생활 간소화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 제45조(법안의 내용적 관련성 원칙)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경제생활 간소화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 제45조(법안의 내용적 관련성 원칙)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
1미국 연방대법원은 지적 장애 판정을 위한 다중 IQ 점수 평가 방식에 관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발부했던 상고허가명령(writ of certiorari)을 '부적절하게 발부되었다(improvidently granted)'는 이유로 기각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적 장애 판정을 위한 다중 IQ 점수 평가 방식에 관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발부했던 상고허가명령(writ of certiorari)을 '부적절하게 발부되었다(improvidently granted)'는 이유로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6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1미국 연방대법원은 퇴직연금보장법(ERISA)상 다중사용자 연금플랜(MPP)의 퇴거 부채 산정 시 사용되는 보험계리적 가정을 반드시 측정 기준일 이전에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퇴직연금보장법(ERISA)상 다중사용자 연금플랜(MPP)의 퇴거 부채 산정 시 사용되는 보험계리적 가정을 반드시 측정 기준일 이전에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
1연방항공관리승인법(FAAAA)의 선점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법에 따른 운송 중개인의 과실 선임(negligent hiring) 청구는 FAAAA의 '자동차 안전 규제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선점되지 않는다.
연방항공관리승인법(FAAAA)의 선점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법에 따른 운송 중개인의 과실 선임(negligent hiring) 청구는 FAAAA의 '자동차 안전 규제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선점되지 않는다.
7연방중재법(FAA)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중지된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중재 판정의 확인(제9조) 또는 취소(제10조)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진다.
연방중재법(FAA)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중지된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중재 판정의 확인(제9조) 또는 취소(제10조)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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