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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마 등 통제물질의 불법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 위험성 입증 없이 총기 소지를 일률적·자동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연방법(18 U.S.C. § 922(g)(3))의 적용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문 제목: United States v. Hem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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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소지 및 소장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2조
불법 약물 사용자 또는 중독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미국 연방 형법 조항
통제물질의 스케줄 분류 및 규제를 다루는 미국 연방 통제물질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6-flash)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