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비EU/EEA 국가 등록 의료인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 금지에 대한 합헌 결정(2026-121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EU 및 비EEA 국가에 등록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을 금지하는 공중보건법 제L. 4112-1조 마지막 문단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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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EU 및 비EEA 국가에 등록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을 금지하는 공중보건법 제L. 4112-1조 마지막 문단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사회보장재정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대부분의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질병 수당 지급 요건을 규정한 제83조 제1항은 위헌으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민법 제345-2조의 '누구도 여러 사람에게 입양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1998년 기준으로 제한(동결)한 유기법 제188조 제1항 b호가 합헌이라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약 밀매 근절법'의 주요 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르키 및 알제리 귀환자에 대한 배상 법률 제1조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선거의 민주적 활력, 응집력 및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투표 방식 조화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45년 국적법 제9조 중 '남성'이라는 표현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