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자의 외부 연락권 및 통지 의무 위반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84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피구금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헌법 제104조 제4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피구금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헌법 제104조 제4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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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피구금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헌법 제104조 제4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피구금자의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헌법 제104조 제4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0청구인이 헌법소원 절차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작센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절차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작센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내 'DIE LINKE(좌파당)' 교섭단체가 제기한 기관쟁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 가액을 25,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내 'DIE LINKE(좌파당)' 교섭단체가 제기한 기관쟁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 가액을 25,000유로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디 링케(DIE LINKE.)' 정당이 독일 연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쟁의 사건(2 BvE 9/23)에서 소송가액을 5만 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디 링케(DIE LINKE.)' 정당이 독일 연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쟁의 사건(2 BvE 9/23)에서 소송가액을 5만 유로로 결정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적법상 50년 이상 프랑스 국적의 실질적 증거(possession d'état)가 없는 경우 국적 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30-3조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적법상 50년 이상 프랑스 국적의 실질적 증거(possession d'état)가 없는 경우 국적 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30-3조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년 입양 시 부부 공동 입양을 규정한 민법 제1741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년 입양 시 부부 공동 입양을 규정한 민법 제1741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4월 10일 자 결정을 통해 델핀 세르벨(Delphine CERVELLE) 감사원 심의관을 헌법위원회 보조 보고관으로 임명함.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4월 10일 자 결정을 통해 델핀 세르벨(Delphine CERVELLE) 감사원 심의관을 헌법위원회 보조 보고관으로 임명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원 의사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기립 표결(assis et levé)'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거수 표결 또는 일반 공개 투표로 대체하는 결의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원 의사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기립 표결(assis et levé)'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거수 표결 또는 일반 공개 투표로 대체하는 결의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판결 선고 후 이유서를 즉시 작성·송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판결 선고 후 이유서를 즉시 작성·송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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