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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년 입양 시 부부 공동 입양을 규정한 민법 제1741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0. Apr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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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부부의 공동 입양 원칙
성년 입양에 대한 미성년 입양 규정의 준용
일반적 평등권
혼인과 가족의 보호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