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0총 1,272건 · 911-920 표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쾰른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고성 구금(Warnschussarrest)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쾰른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고성 구금(Warnschussarrest)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0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돈이나 재산을 얻었다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연방 전신사기죄(Wire Fraud)가 성립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돈이나 재산을 얻었다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연방 전신사기죄(Wire Fraud)가 성립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오클라호마주 차터 스쿨 위원회와 세인트 이시도르 가톨릭 가상 학교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동수로 나뉨에 따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클라호마주 차터 스쿨 위원회와 세인트 이시도르 가톨릭 가상 학교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동수로 나뉨에 따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결정족수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인 신청인과 그 가족에 대한 강제집행(퇴거)이 신체적 무결성(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인 신청인과 그 가족에 대한 강제집행(퇴거)이 신체적 무결성(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르키 및 알제리 귀환자에 대한 배상 법률 제1조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하르키 및 알제리 귀환자에 대한 배상 법률 제1조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근거하여 추방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제5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근거하여 추방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제5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