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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인 신청인과 그 가족에 대한 강제집행(퇴거)이 신체적 무결성(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8. Mai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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