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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청구인이 헌법소원 절차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작센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1. Apr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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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헌법소원 사건 종결 시 형평성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결정
법원에서 청문될 권리(적법절차)
헌법소원 사건의 목적물 가액 산정 기준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