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청구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59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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