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법률 내 '2년 주기' 규정의 행정입법적 성격 결정(2025-316 L)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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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뉴칼레도니아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2026년 6월 28일까지 연기하는 유기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뉴칼레도니아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2026년 6월 28일까지 연기하는 유기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0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재심리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기존 헌법소원 각하 결정의 사유 중 '사전 구제절차 미이행' 부분을 철회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재심리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기존 헌법소원 각하 결정의 사유 중 '사전 구제절차 미이행' 부분을 철회하였다.
0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심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이 2025년 9월 9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이 2025년 9월 9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yndikus 변호사의 연금보험 면제 결정 효력 범위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yndikus 변호사의 연금보험 면제 결정 효력 범위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대한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이유로 소송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이유로 소송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사건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요건 미비로 각하함.
0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제청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소득세법(EStG) 제50d조 제9항 제1호 제2목 및 제50d조 제9항 제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제청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소득세법(EStG) 제50d조 제9항 제1호 제2목 및 제50d조 제9항 제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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