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소송 개혁법(PLRA)상 소진 요건과 배심원 재판권의 관계(23-1324)
교도소 소송 개혁법(PLRA)상 행정적 구제 절차 소진 여부와 본안 소송의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경우, 수정헌법 제7조에 따른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교도소 소송 개혁법(PLRA)상 행정적 구제 절차 소진 여부와 본안 소송의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경우, 수정헌법 제7조에 따른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0총 136건 · 91-100 표시
교도소 소송 개혁법(PLRA)상 행정적 구제 절차 소진 여부와 본안 소송의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경우, 수정헌법 제7조에 따른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교도소 소송 개혁법(PLRA)상 행정적 구제 절차 소진 여부와 본안 소송의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경우, 수정헌법 제7조에 따른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0미국 연방대법원은 EPA의 소규모 정유소 재생 연료 의무 면제 거부 처분이 '지역적 또는 지방적' 성격을 띠더라도, 그 결정의 근거가 전국적인 범위나 효과를 갖는다면 D.C. 연방항소법원이 전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EPA의 소규모 정유소 재생 연료 의무 면제 거부 처분이 '지역적 또는 지방적' 성격을 띠더라도, 그 결정의 근거가 전국적인 범위나 효과를 갖는다면 D.C. 연방항소법원이 전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면허 발급 결정에 대해, 면허 신청자이거나 행정절차에 성공적으로 개입(intervene)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법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면허 발급 결정에 대해, 면허 신청자이거나 행정절차에 성공적으로 개입(intervene)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법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0미국 연방대법원은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행위 제한법(SB1)이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행위 제한법(SB1)이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0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 제2680(h)조의 '법집행 예외 조항(law enforcement proviso)'은 오직 동일 조항 내의 '고의적 불법행위 예외'에만 적용되며, '재량행위 예외' 등 다른 예외 조항까지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 제2680(h)조의 '법집행 예외 조항(law enforcement proviso)'은 오직 동일 조항 내의 '고의적 불법행위 예외'에만 적용되며, '재량행위 예외' 등 다른 예외 조항까지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0미국 연방대법원은 전투 관련 특별 보상(CRSC) 법률(10 U.S.C. § 1413a)이 CRSC 청구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므로, 연방 정부 채무 소멸 시효법(Barring Act, 31 U.S.C. § 3702)의 기본 정산 절차 및 6년의 소멸 시효가 CRSC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투 관련 특별 보상(CRSC) 법률(10 U.S.C. § 1413a)이 CRSC 청구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므로, 연방 정부 채무 소멸 시효법(Barring Act, 31 U.S.C. § 3702)의 기본 정산 절차 및 6년의 소멸 시효가 CRSC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0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항소장을 법원이 항소 기간 재개 신청으로 간주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 재개 결정 이전에 제출된 항소장은 재개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relation-forward)되어 유효하다.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항소장을 법원이 항소 기간 재개 신청으로 간주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 재개 결정 이전에 제출된 항소장은 재개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relation-forward)되어 유효하다.
0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세청(IRS)이 압류 절차를 중단한 경우, 조세법원은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세청(IRS)이 압류 절차를 중단한 경우, 조세법원은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0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애 학생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교육법(IDEA) 외에 장애인법(ADA)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따른 차별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인 장애 차별 소송보다 더 엄격한 '악의 또는 중대한 판단 착오(bad faith or gross misjudgment)'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애 학생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교육법(IDEA) 외에 장애인법(ADA)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따른 차별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인 장애 차별 소송보다 더 엄격한 '악의 또는 중대한 판단 착오(bad faith or gross misjudgment)'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