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미주리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2025년 신규 선거구 지도를 적용하도록 명한 연방지방법원 및 제8연방항소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Stay)를 결정했습니다.
- 미주리주 최고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민투표 서명요건이 충족된 2025년 선거구 개정안은 유권자 승인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법상 2022년 지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이미 우편투표 및 부재자투표 등 선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급 연방법원이 선거 규칙을 개입·변경하는 것은 퍼셀 원칙(Purcell principle)에 위배되어 선거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경
미주리주 의회는 2022년 선거구 지도를 제정한 후 2025년에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미주리주 헌법 및 미주리주 최고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민투표 회부 청원 서명이 충족된 법률은 주민투표 승인을 받기 전까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미주리주 최고법원이 2025년 지도의 효력 미발생을 확인하자, 원고들은 연방법원에 2025년 지도를 2026년 선거에 사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미국 연방대법원의 카바노 대법관이 긴급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직후,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지도 사용을 명하는 가처분(TRO)을 발령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9월 10일 이 가처분을 정지시켰으나, 제8연방항소법원은 9월 21일 다시 2025년 지도 사용을 명하는 영구적 가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주리주 측이 신청한 효력정지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차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사점
선거 임박 시점 또는 선거 진행 중에 하급 연방법원이 주(State)의 선거 절차 및 규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퍼셀 원칙(Purcell principle)을 재확인했습니다. 주 최고법원이 주 헌법에 따라 법률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한 경우, 연방법원이 헌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뒤집어 선거 절차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선거 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투표지가 인쇄·발송되었거나 부재자 투표가 진행 중인 경우,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통한 선거구 지도 변경 시도는 긴급 효력정지 대상이 됩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