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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애 학생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교육법(IDEA) 외에 장애인법(ADA)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따른 차별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인 장애 차별 소송보다 더 엄격한 '악의 또는 중대한 판단 착오(bad faith or gross misjudgment)'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원문 제목: A. J. T. v. Osseo Area Schools, Independent School Dist. No.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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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공공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IDEA가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른 연방법(ADA, 재활법 등)의 권리나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음을 명시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