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5년에 확대된 수정 SAVE 프로그램의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 대법원 퍼 큐리엄(Per Curiam) 결정문은 1996년 이민법(IIRIRA) 제1373조가 국토안보부(DHS)의 시민권 정보 요청 및 수령 권한을 다른 법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한다고 판단하였다.
- 반면 소수 의견은 사회보장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기밀유지 및 절차적 요건을 제1373조가 무력화하지 않으며, 유권자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였다.
배경
2025년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은 연방 예비선거 및 본선거 유권자의 시민권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사회보장국 데이터베이스(NUMIDENT)와 연동하고 대량 조회 기능을 도입했다. 이에 미국 유권자 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이 개편이 사회보장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하급심 법원은 프로그램의 수정안을 무효화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건 구조
지방법원과 D.C. 회항 항소법원(D.C. Circuit)이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연방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비상집행정지(stay)를 신청하였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퍼 큐리엄 결정을 통해 이를 인용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이민법상 정보공유 조항(8 U.S.C. §1373)이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보장법상의 기밀유지 규정보다 우선하여 연방정부의 이민 및 시민권 관련 데이터 연동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거 관리 및 유권자 자격 검증 과정에서 연방 기관 간 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무상 참고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정된 SAVE 프로그램의 활용이 일시적으로 가능해졌으나, 연방법상 선거 전 90일 정비 금지 조항(NVRA) 등으로 인해 대규모 유권자 명부 정비의 실질적 파급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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