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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가집행부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1129 QPC du 28 mar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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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박탈당한 개인은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당선 후 피선거권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사(préfet)에 의한 당연퇴직 절차 규정
우선적 헌법소원(QPC) 제기 근거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