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8월 14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56/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강제집행(명도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강제집행(명도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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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강제집행(명도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강제집행(명도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였다.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함께 대안적 공동주택(Wohngemeinschaft)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비피의자의 전유 거주공간에 대해 형사소송법 § 103에 따른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독일 기본법 제1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함께 대안적 공동주택(Wohngemeinschaft)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비피의자의 전유 거주공간에 대해 형사소송법 § 103에 따른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독일 기본법 제1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공동주거(WG)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자인 룸메이트의 단독 사용 공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명령한 것은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와 공동주거(WG)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자인 룸메이트의 단독 사용 공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명령한 것은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의 2026년 1월 15자 결정에 대한 선거심사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의 2026년 1월 15자 결정에 대한 선거심사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하였습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056페이지에 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하급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 법적 검토가 부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056페이지에 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하급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 법적 검토가 부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부조는 청구인 1(여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 2(남성)에 대한 주택 명도 강제집행을 헌법소원 심판 결정 시까지(최장 6개월)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부조는 청구인 1(여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 2(남성)에 대한 주택 명도 강제집행을 헌법소원 심판 결정 시까지(최장 6개월)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부는 뮌헨 고등법원 등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부는 뮌헨 고등법원 등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판의소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 결정 및 베를린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하(각하·불수리)하기로 일치공동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판의소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 결정 및 베를린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하(각하·불수리)하기로 일치공동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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