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벨칼레도니 지방선거 선거인단 제한(선거인단 동결)의 합헌성 결정(2025-1163/1167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1998년 기준으로 제한(동결)한 유기법 제188조 제1항 b호가 합헌이라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1998년 기준으로 제한(동결)한 유기법 제188조 제1항 b호가 합헌이라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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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1998년 기준으로 제한(동결)한 유기법 제188조 제1항 b호가 합헌이라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1998년 기준으로 제한(동결)한 유기법 제188조 제1항 b호가 합헌이라고 결정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전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묵비권'을 고지받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전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묵비권'을 고지받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헌법소원을 심리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헌법소원을 심리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루드비히스하펜 시장 선거 후보자 제외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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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2항의 압수물 매각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2항의 압수물 매각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외국인 보호(retention) 해제 결정 이후 검찰이 항소를 준비하는 동안 해당 외국인을 24시간 동안 신병 확보 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외국인 보호(retention) 해제 결정 이후 검찰이 항소를 준비하는 동안 해당 외국인을 24시간 동안 신병 확보 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
0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세(DST)의 부과 대상, 과세 표준, 세액 산정 방식 및 2019년도 과세 특례 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조세 부담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세(DST)의 부과 대상, 과세 표준, 세액 산정 방식 및 2019년도 과세 특례 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조세 부담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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