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 재정조정법 개정에 대한 지자체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로 불수리 결정(2 BvR 118/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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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극우 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지원자의 임시 임용을 명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작센주 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극우 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지원자의 임시 임용을 명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작센주 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재정강화협약법'에 따른 연대분담금 부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재정강화협약법'에 따른 연대분담금 부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30b조 제1c항 및 제129조 제1항 제1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30b조 제1c항 및 제129조 제1항 제1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열람 거부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열람 거부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세무대리인 우편함(beSt)을 통한 전자 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세무대리인 우편함(beSt)을 통한 전자 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0청구인은 MDR(중부독일방송)의 감독기구 구성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청구인은 MDR(중부독일방송)의 감독기구 구성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0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사를 통한 조력 자살을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함.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사를 통한 조력 자살을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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