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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사를 통한 조력 자살을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31. Janua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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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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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및 일반적 인격권(자기결정권의 근거)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및 수리 요건
법원 결정에 대한 법률상 불복 절차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