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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극우 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지원자의 임시 임용을 명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작센주 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4. Juli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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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독일 · 2026-01-27
독일 · 2026-01-08
의견진술권 (Recht auf rechtliches Gehör)
법률에 의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Recht auf den gesetzlichen Richter)
구체적 규범통제 제청 의무 (Konkrete Normenkontrolle)
사법연수원(법조 예비근무) 임용 거부 사유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의무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5-flash)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