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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알자스 및 모젤 지역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한 행정부의 사전 승인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1145 QPC du 2 juille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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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원 채용 시 국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
교원 채용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승인 조건에 관한 규정
우선적 위헌심사(QPC) 절차 및 위헌 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1-flash-lite-preview)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