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프란시스 산도(Francis Sando)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
- 후보자가 기부금 영수증 책자를 반납하지 않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후 영수증 책자를 반납하여 기부금 수령 사실이 없음을 입증함.
- 헌법재판소는 해당 후보의 위반 행위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림.
배경
프란시스 산도 후보는 2024년 6월과 7월에 치러진 파리 제1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함. 선거비용 회계위원회(CNCCFP)는 후보자가 기부금 영수증 책자를 반납하지 않아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피선거권 박탈을 청구함.
사건 구조
선거비용 회계위원회의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 및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 후보자는 심리 과정에서 기부금 영수증 책자를 뒤늦게 반납하여 기부금 수령 사실이 없음을 소명함.
시사점
선거법상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기부금 수령 사실이 없음을 사후적으로 입증할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가혹한 제재를 피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임.
실무상 참고
프랑스 선거법상 기부금 영수증 책자를 반납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존재함. 따라서 후보자는 선거 종료 후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 책자를 반드시 반납해야 법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