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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L. 442-11조가 규정하는 분양단지 규약(cahier des charges)의 변경 권한이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5-1142 QPC du 13 jui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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