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오세안 지가렐(Océane GIGAREL)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해당 후보는 득표율 1% 미만이었으나, 기부금 영수증 수첩을 반납하지 않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계좌 제출 의무가 발생했음.
헌법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후보가 영수증 수첩을 뒤늦게 반납함으로써 기부금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함에 따라, 고의적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배경
프랑스 선거법상 득표율 1% 미만 후보라도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해야 함. 지가렐 후보는 기부금 영수증 수첩을 반납하지 않아 기부금 수령 추정 원칙에 따라 계좌 제출 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거비용관리위원회(CNCCFP)가 헌법위원회에 회부함.
사건 구조
선거비용관리위원회의 회부(2025.2.19) → 헌법위원회의 심리 및 증거 조사(2025.5.12) → 후보자의 소명 및 영수증 수첩 반납 → 헌법위원회의 최종 결정(2025.6.6).
시사점
선거법상 기부금 영수증 수첩 미반납은 기부금 수령의 추정 근거가 되지만, 후보자가 사후적으로라도 이를 반납하여 기부금 수령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가혹한 제재를 피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임.
실무상 참고
선거 후보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기부금 영수증 수첩을 반드시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선거비용 계좌 제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 사후 입증이 가능하더라도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